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664 판결 상세 분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5. 21. 2018구합60664]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664 판결 상세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CC세무서장이 원고 AAA와 BBB에게 부과한 2014년 10월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KKKKK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았으나, 과세당국은 이를 MMM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사항

  1.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2.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3.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의 적정성

  4. 순손익가치 산정 시 퇴직급여추계액 또는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의 반영 여부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MMM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MMM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유상증자의 경위, 원고들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법원은 MMM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배당소득과 관련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MMM가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우려 때문에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의 적정성

법원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한 피고의 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손익가치 산정 시 퇴직급여추계액의 차감 또는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반영 여부

법원은 순손익가치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추계액 자체의 과소계상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AA에 대한 부과처분 중 77,121,408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BB에 대한 부과처분 중 31,735,7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했습니다.

의의

본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 특히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의 반영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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