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0. 2017가단226074]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황◎◎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7월 1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그 지분을 이전하는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고, 원고는 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쟁점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 포기를 통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선의의 수익자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인과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했고, 해당 부동산에 거주해왔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회 일반의 통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이유 상세

  1. 사해행위 성립 인정: 박○○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의 선의 인정:
    • 피고는 망인과 오랫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해당 부동산에 거주해 왔습니다.
    • 피고는 망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회 일반의 통념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 사건 분할협의는 매매, 증여 등 전형적인 사해행위와는 달리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고, 채무자의 기득재산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증가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취소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노년 부부의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관습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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