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18. 7. 5. 2018누30459]
법인 조합원 모집 및 토지 재판매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30459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8.07.05.
- 원고: @@@@기업협동조합
- 피고: 00세무서장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재판매하는 사업이 구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세액 산출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처분 경위 및 기초 사실
원고는 조합원을 모집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분배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사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예비적 주장: 설령 수익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세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
나.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토지 매입 시 지출한 평당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수익을 얻었다.
- 조합원 외에 준조합원을 모집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했다.
-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사업 경과나 회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집행부 구성원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세액 산출에 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해 일부 인용했습니다.
- 업무추진비 관련: 이 사건 1, 2차 토지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조합원들이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의 실질을 가지므로, 지급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부당이득금 관련: 이 사건 3차 토지와 관련된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업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익금 산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취득원가 관련: 이 사건 2차 토지의 실제 취득원가를 인정하여, 과소 계산된 손금 산입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 익금산입시기 관련: 이 사건 3차 토지의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익금 귀속 사업연도를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만, 세액 산출에 오류가 있어 피고의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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