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가 위조되어 무효인 이상 증여세부과처분은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7. 5. 2018구합60060]
상증 증여계약서 위조와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
본 판례는 증여계약서의 위조 여부와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위조된 경우 증여세 부과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김○○은 외조모인 망 장○○으로부터 주식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11월 13일, 망인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케○씨○○ 주식 28,000주와 ○○산업 주식회사 주식 5,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가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던 노○○(원고의 외삼촌의 사실혼 배우자)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주식 양도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된 처분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의 증언만으로는 위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3.1. 증거 검토
법원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인영이 망인과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증거들을 통해 계약서 작성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계약서 작성일 전후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가 망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해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외형적 진정성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사 부존재가 입증된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 및 증여 관련 소송에서 계약서 위조 및 의사무능력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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