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5. 20. 2019구합22844]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844 양도세가산세취소청구 사건으로, 원고 NN이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55,132,17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0. 8. 24. 이 사건 토지를 단독주택지로 공급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1992. 9. 17.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5. 5. 26. 이 사건 부동산을 98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7. 27.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2015. 8.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오래되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을 98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의 감사 결과 원고가 1990. 8. 24. 이 사건 토지를 45,532,170원에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9. 1. 16.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시 택지공급계약서나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택지공급계약서가 보존되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리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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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택지공급계약서를 보존하고 있는 OO광역시 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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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45,532,170원인 반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약 5억 원에 이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기나 일반적인 토지가격의 상승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실제 취득가액이 환산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은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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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게 된 것은 자신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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