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7026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7. 4. 2017누70269]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7026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신고 후 사용 실적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70269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 소득세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는 OO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7월 4일입니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자료를 고려해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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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2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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