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7. 4. 2017누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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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계좌 입금액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법인의 매출 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대표이사 계좌 입금액의 매출 누락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입금 내역의 실질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고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세무조사 관련
세무조사 기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중지 기간을 제외하면 20일을 넘지 않아, 세무조사 기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2. 입증 책임
원고가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누락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으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입금액을 법인의 누락된 매출로 간주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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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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