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비용의 산출이 가능한 이상 매매차익을 추계결정 할 수는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8. 7. 4. 2018구합50138]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비용 산출 가능 시 매매차익 추계결정 불가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실지비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 추계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호실 분양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했으나,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가산세 산정의 오류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실지비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추계결정에 따라 가산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법원은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추계조사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2. 실지비용 산출 가능성
법원은 원고들이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도 증빙서류를 통해 이 사건 호실의 취득가액 등 실지비용을 산출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합니다.
- 부동산 분양 가격은 취득가액 등 소요 비용에 이윤을 더하여 결정되므로, 원고들이 실지비용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임.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지 취득가액과 실지비용을 계산할 수 있었을 것임.
- 동업 관계에 있었으므로, 비용 지출 관련 증빙 서류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음.
- 건물 신축·분양 사업 규모가 상당하여, 비용 지출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임.
3.3. 결론
실지비용 산출이 가능한 이상 매매차익을 추계결정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는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결정 방법에 있어 실지조사의 원칙을 강조하며, 실지비용 산출이 가능하다면 추계결정을 함부로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