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8. 6. 28. 2017구합67439]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료 제조 및 판매업체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원고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민에게 사료를 판매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실질과세원칙, 헌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영세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원고는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영세율 적용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헌법 위반 여부
원고는 관련 특례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례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졌으며, 합리적인 차별이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2항 위반 여부
원고는 설령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사료를 공급받은 자에게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급받은 자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영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농민에게 사료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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