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보수 손금 산입 관련 판례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임원이 실제로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산입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2017구합85320]

법인 임원 보수 손금 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된 손금 산입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임원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신축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임원인 홍OO에게 지급한 보수와 접대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보수가 가공비용에 해당하고, 접대비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홍OO에게 지급된 보수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홍OO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했는지, 그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접대비의 귀속과 소득 처분의 적법성 여부: 쟁점 접대비가 업무 관련 없이 지출되었는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의 판단

임원 보수 관련

법원은 법인세법 제19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을 근거로,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홍OO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출근 내역, 결재 서류 등 객관적인 직무 수행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홍OO의 인장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증인들의 증언도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보수가 홍OO의 근로 또는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접대비 관련

법원은 접대비의 범위를 규정한 법 조항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쟁점 접대비가 업무 관련 없이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쟁점 접대비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1. 세무조사에서 쟁점 접대비 관련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음.
  2. 상품권 지급대장의 신뢰성 부족: 세무 조사 착수일에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에 소급 작성된 것으로 의심됨.
  3. 증인 증언의 신빙성 부족: 중립성이 결여되었고, 쟁점 접대비의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음.
  4. 사실확인서의 증거 부족: 원고의 부탁으로 사후에 작성되어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움.
  5. 대표이사의 사적 자금 사용: 쟁점 접대비 외에도 대표이사가 다른 명목으로 사적 자금을 사용한 사실.

이에 따라, 법원은 쟁점 접대비가 대표이사 홍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가 실제 직무 수행과 관련 없이 지급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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