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잘못이 없음 [대법원 2018. 6. 28. 2018두38819]
법인 (심리불속행)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8두38819)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8819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53332 판결
- 선고일: 2018. 6. 28.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서장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과점주주 판단 기준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주식 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자의 입증 책임
만약 주식이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증빙력과 과점주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과 명의자의 입증 책임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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