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와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2017가단6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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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체납자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와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 등을 판시합니다.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7515 사건으로, 2018년 6월 28일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정aa입니다. ss는 1998년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 ss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와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요 내용

기초 사실

ss는 2013년 귀속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2016년 8월 18일 피고와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당시 ss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조세채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

ss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와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ss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ss에게 설계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위임받아 승소 후 부동산을 매매받았으며,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ss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합의 체결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와 ss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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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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