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원고의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 및 소송 결과

원고가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6. 27. 2017가단4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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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원고의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 및 소송 결과

본 판례는 국기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6월 27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의 반론

피고들은 원고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행정청인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소송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본안 판단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환산보증금이 45,000,000원을 초과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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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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