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의 부적법성: 국세 관련 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22. 2018구합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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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의 부적법성: 국세 관련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내용

원고는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분 경위

AA건설산업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

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관련 법규

법원은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전심절차의 부존재

원고가 고충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며, 따라서

각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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