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8. 6. 21. 2017구합5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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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플○○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 특히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저가 양수에 대한 정당성 주장

원고는 주식 매수 당시의 상황, 즉 플○○의 주식 가치, 밸브 제조업체의 경기 침체, 매도인의 매도 의사, 그리고 원고의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주식 매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3.1. 주요 관련 법 조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유가증권의 평가

4. 법원의 판단

4.1. 증여세 과세 요건

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법원은 과세관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3.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 주식의 거래 가액이 보충적 평가 방법(상증세법)에 따른 가액보다 현저히 낮음
  • 주식 매매 대금 결정 과정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함
  • 플○○ 주식의 거래 사례가 없고, 매도인이 시가 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4.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쟁점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판단,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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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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