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과세기간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의 ‘그 기간’은 과세기간 1년을 의미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제외되는 소득이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8. 6. 21. 2017구합24822]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과세기간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간’의 의미와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포함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며 3,7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22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8년 6월 21일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그 기간’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그 기간’은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명확한 법 문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2.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포함 여부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택신축판매업으로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경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며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기간’의 명확한 해석과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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