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체결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남지원 2018. 6. 19. 2017가합409345]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체납자와 피고 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성남지원 2017가합409345
- 심급: 1심
- 선고일: 2018년 6월 19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2. 판결 내용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일부 금액은 증여가 아닌 채무 변제로 보아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2.1. 주문
- 피고와 이〇〇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 일부 취소 (〇〇〇원 한도)
- 피고는 원고에게 〇〇〇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 분담
2.2. 청구 취지
증여 계약 취소 및 〇〇〇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3. 인정 사실
3.1. 조세 채권의 성립
- 이〇〇는 2015년 7월 22일 유〇〇에게 부동산을 매도
- 2015년 9월 1일 유〇〇 앞으로 소유권 이전
-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〇〇〇원 결정 및 고지
3.2. 이〇〇의 재산 처분 행위
- 2015년 7월 22일 계약금 수령
- 2015년 9월 1일 잔금 중 일부를 피고 및 정〇〇에게 송금
- 2016년 5월 16일 유〇〇과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으로 잔금 대체)
4.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
4.2. 무자력
이〇〇는 각 재산 처분 행위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
4.3.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해행위 성립 부분
피고에게 〇〇〇만 원을 송금한 행위 및 임대차보증금 관련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
사해행위 불성립 부분
정〇〇에게 〇억 원을 지급한 행위는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
4.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음.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 나머지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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