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취소 절차 미이행과 압류처분의 효력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5. 15. 2019누66431]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취소 절차 미이행과 압류처분의 효력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특히 세무서가 내부적인 행정절차인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처분을 한 경우, 해당 압류처분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 사항

  • 세무서의 결손처분 취소 절차 미이행이 압류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 결손처분의 법적 성격 및 체납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66431)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압류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손처분의 법적 성격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를 의미하는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하며,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결손처분과 그 취소는 납세의무자나 체납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령의 규정

국세징수법령에는 지방세법과 달리 결손처분 취소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체납자의 권리 보호

결손처분의 취소 없이 압류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사실을 통지받음으로써 체납처분절차가 다시 시작된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체납자는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등으로 체납처분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자신의 권리를 지킬 기회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존속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언제라도 다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체납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관련 규정 삭제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에서 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참조 법령

  • 국세징수법 제41조
  • 국세징수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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