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서 지급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 출자지분에 따른 수익분배 등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15. 2017구합6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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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외국법인 배당소득 과세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는 판례입니다. 과세관청이 배당소득 과세를 위해 입증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63771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8. 06. 15.
- 1심
주요 쟁점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한 요건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해당 금액이 배당소득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외국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는지, 또는 출자지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외환브로커를 통해 쟁점금액을 송금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및 피고 정보
- 원고: 이OO, 유OO
- 피고: △△세무서장
주문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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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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