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유예기간을 배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법인세 과세 [대전지방법원 2018. 6. 8. 2017구합10585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 관련 법인세 과세 사건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851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과 관련된 법인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덕@@@@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 원고의 주된 업종이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3. 사실관계
- 원고는 데크플레이트 등 제조 및 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년까지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았습니다.
- 2009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3,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도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3, 2015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2. 주된 업종
법원은 원고의 주된 업종이 1차 금속 제조업이 아니라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데크플레이트는 단순한 1차 형태의 금속제품이 아니라, 재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구조용 금속 제품으로 보았습니다.
데크플레이트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3. 가산세 부과
법원은 원고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을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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