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공사대금 채권 압류 관련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677)

체납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제외하는 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2014가합586677]

국세 체납자의 공사대금 채권 압류 관련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677)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공사대금 채권 압류와 관련된 사안으로, 특히 건설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677
  • 판결일: 2018. 06. 08.
  • 주요 쟁점: 국세 체납자의 공사대금 채권 압류 시 제외되어야 할 항목의 범위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2. 사실관계

피고는 CC 주식회사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보조참가인은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해 국세 압류를 당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압류된 체납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및 보조참가인: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하도급 계약이 없었고,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없으며, 설령 책임이 있더라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은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4.1. 하도급 계약 인정 여부

법원은 하도급 계약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EE이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보조참가인과 협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피고가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4.2. 공사대금 범위

감정 결과를 토대로 공사대금 범위를 산정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도장공사비 일부를 제외하고, 외벽 조적 재시공 비용,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등을 공사대금에서 제외했습니다.

4.3. 공사대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피고가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공사대금에서 제외했습니다.

  • 외벽 조적 재시공 비용: 피고의 설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외벽 조적 재시공 비용은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기타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건설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참가인이 실제로 납부한 증거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 퇴직공제부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환경관리비는 공사대금에서 제외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9,050,3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공사대금 채권 압류와 관련하여

건설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항목을 명확히 제시

함으로써,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실제로 지출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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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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