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분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소정의 ‘다른 주택’은 문언 그대로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5. 2017구단3632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분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소정의 ‘다른 주택’의 의미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 원고는 부친 사망으로 여러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 중 두 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다른 주택’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즉,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보유한 주택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주택도 포함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법원 판단

2.1.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다른 주택’은 문언 그대로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보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은 모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2.2. 판결 근거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 문언을 우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의 문구 차이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제2항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3항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주택’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해석에 명확성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다른 주택’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한 주택 소유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4. 결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승소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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