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 취소 청구 소송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5. 2018누3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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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종합소득세 과세 취소 청구 소송

본 판례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에도, 이를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37825
  •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원고: 김AA
  •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324 판결 (원고 패소)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5. 선고 (원고 승소, 1심 판결 취소)
  • 귀속년도: 2009년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는지 여부

원고는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간주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본문을 근거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라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인 운영자로 추정되지만, 이를 뒤집으려면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김BB의 확인서 및 증언: 김BB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했으며, 원고는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의 직업: 원고는 소외회사 대표이사 등재 기간 동안 다른 직업(사진기사)에 종사했습니다.
  • 지분 관계: 소외회사의 지분은 김BB 측이 더 많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간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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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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