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서 [울산지방법원 2018. 6. 5. 2017가소38436]
국징 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843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8436 사건으로,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 기재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으로, 원고는 장AA 외 1명, 피고는 대한민국 외 1명입니다. 1심 판결은 2018년 6월 5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가소38436
-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장AA 외 1명
-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 변론 종결일: 2018. 4. 24.
- 판결 선고일: 2018. 6. 5.
2. 판결 요지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법 조항에 근거하여 이유 기재가 없는 판결서를 제시하였습니다.
3. 판결 내용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1. 주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2. 청구 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장동심에게 2,834,045원,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원고 장동심에게 11,165,955원, 원고 오정규에게 1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4. 상세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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