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8436 판례 분석

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서  [울산지방법원 2018. 6. 5. 2017가소38436]

국징 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843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8436 사건으로,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 기재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으로, 원고는 장AA 외 1명, 피고는 대한민국 외 1명입니다. 1심 판결은 2018년 6월 5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가소38436
  •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장AA 외 1명
  •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 변론 종결일: 2018. 4. 24.
  • 판결 선고일: 2018. 6. 5.

2. 판결 요지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법 조항에 근거하여 이유 기재가 없는 판결서를 제시하였습니다.

3. 판결 내용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2. 청구 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장동심에게 2,834,045원,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원고 장동심에게 11,165,955원, 원고 오정규에게 1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4. 상세 내용 참고

판결문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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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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