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고등법원 2018. 6. 1. 2017누7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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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 공장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임대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77239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은 임대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손금불산입의 적법성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201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 공장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및 판례의 해석
법원은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규정
하고,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업무무관지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2. 원고 주장의 배척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7두56827)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본문 적용 여부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본문 괄호 부분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임을 명시하며,
이 사건 공장 임대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임대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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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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