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 2018. 5. 30. 2017구합2001]
부가세 과면세 겸업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1. 사건 개요
부가세 과세와 면세를 함께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관한 판례입니다.
주된 쟁점은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할 것인지, 도축 두수에 따라 안분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AA)는 도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자가도축(면세)과 위탁도축(과세)을 겸업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공통매입세액을 도축 두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피고(BB세무서장)는 이를 부인하고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부가세 과면세 겸업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입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통매입세액을 도축 두수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법 해석의 기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범위의 기본 원칙, 과세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안분 계산은 현저히 불합리하다.
2. 자가도축과 위탁도축은 동일한 시설에서 이루어지므로, 공통 매입 재화 및 용역의 기여 정도는 도축 두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조세심판원의 다른 심결례(동일 사안에서 도축 두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와의 형평성.
5.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는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도축 두수 기준 안분 계산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16년 1기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6.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안분 계산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3. 원고의 경우,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안분 계산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2016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축 두수 기준 안분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개정 전에는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7.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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