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자경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30. 2017구단8150]
부가 자경 감면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150 판결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자경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고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 분필 및 양도 과정
원고는 2002년 ㅇㅇ면 XX리 임야의 지분을 취득한 후 여러 차례 분필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 12월 13일부터 양도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며, 통작 거리 내에 거주했으므로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농작업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경 요건 불충족 사유
- 원고의 직업(목사, 방역업체 대표)과 농업 종사 간의 연관성 부족
- 제출 증거(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불충분
- 농지원부 등록 시점, 항공사진, 사업자등록증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엄격한 요건 충족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농작업 참여, 자경 기간, 거주 요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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