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12302]
양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30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GPG 외 1)가 피고(BK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건물을 양도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쟁점은 양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공사 내역의 불확실성: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 구체적인 공사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실제 공사 내용, 비용, 방법 등을 특정하기 어려움.
- 공동사업 투자금: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원고와 LSH의 공동사업(레스토랑 운영)을 위한 투자금에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해당 비용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필요경비’가 아닌 ‘원고 PMS과 LSH의 공동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레스토랑 영업 목적: 공사 내용이 건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 증가보다는 레스토랑 영업을 위한 비용에 더 가깝다고 판단됨. (예: 셀바 및 테이블 제작비, 간판, 유리청소, 스피커 등)
- 자진 납부: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고 세금을 자진 납부한 점.
- 매입세액 공제: 원고 PMS과 LSH이 해당 비용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점.
- 건축물대장 미기재: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리모델링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구체적인 공사 내역 및 비용 증빙 자료
건물 가치 상승과의 연관성
개인 사업과의 관련성 배제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