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9. 2018구합1141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과세 절차의 적법성

원고는 세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계약서의 유효성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계약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근거 과세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2.3.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원고는 실질적인 토지 거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4. 소득의 종류 및 부과 제척 기간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과세 절차의 적법성

법원은 OO지방국세청의 종합 감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명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점을 들어 적법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계약서의 유효성

법원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조세 자료가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통보 계약서와 이 사건 1차 계약서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통보 계약서가 조작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다른 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근거 과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토지 매도인을 OOOOO공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4. 소득의 종류 및 부과 제척 기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인수 권리’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이 사건 2차 계약이 이 사건 영업권과 이 사건 토지를 별개로 매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만 먼저 양도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이 사건 1차 계약에 의한 매매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더불어, 양수인이 이 사건 가스충전소 부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을 확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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