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계약명의신탁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나69915)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5. 25. 2017나69915]

국세청, 계약명의신탁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나69915)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이aa의 채권자로서, 이aa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계약명의신탁 해당 여부: 이aa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의무: 계약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경우, 피고가 이aa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국세청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 사실관계

2005년 이aa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여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2008년, 이aa은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aa은 친구인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aa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은 이aa의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계약명의신탁 인정

법원은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aa이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를 위탁하고, 피고가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aa이 피고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근거로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았습니다.

4.2.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

법원은 피고가 이aa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명의신탁자로부터 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이aa이 무자력 상태에 있어 국세청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이aa의 채권자인 국세청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국세청에게 부당이득금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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