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 [대법원 2020. 5. 14. 2020두34377]
대법원 2020두34377 판결: 고정자산 양도와 영업권 양도의 관계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안AA)가 피고(BB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병원 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업권이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경우, 영업권 양도를 고정자산 양도와 독립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영업권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인용하며,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결론
본 판결은 고정자산(부동산) 양도와 함께 이루어진 영업권 양도에 대해, 계약의 형식적인 분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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