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사업자등록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업자등록정보는 과세자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2017구합7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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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사업자등록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사업자등록 정보가 과세자료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028
  • 판결일자: 2018년 5월 25일
  • 원고: 정○○
  • 피고: ○○세무서장
  • 청구취지: 한국입체정보교육원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판결 요지

사업자등록이나 그 정정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인 동시에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자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 원고는 개인사업자인 한국○○교육정보원의 대표자입니다.
  • 원고는 2017년 8월 21일, 피고에게 ‘2011년 8월 1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정정 시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 (이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17년 8월 23일,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원고는 한국○○교육정보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이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가 아니며, 자신을 한국○○교육정보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보 공개 거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법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사업 내용을 인지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는 과세자료에 해당합니다.
  • 법인 또는 단체의 과세자료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현 대표자나 위임받은 자가 아닌 경우 ‘타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개인사업체가 아닌 다른 법인의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이므로, 원고는 ‘타인’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피고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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