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8. 5. 25. 2017구합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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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천징수 불인정 판결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58 사건이며, 2018년 5월 25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gg라는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수수료 3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gg가 용역 수수료 3억 원 중 소득세 6,000만 원을 원천징수했다고 주장하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천징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원고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소외 회사가 실제로 원고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gg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gg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원천징수된 세액만큼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gg가 원고로부터 소득세 6,000만 원을 실제로 원천징수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gg는 용역 수수료 지급 관련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gg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원천징수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징수 의무자의 날인 등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기타 증빙자료(영수증, 사실확인서 등)의 신뢰성이 부족했습니다.
3.2. 관련 법리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g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원천징수의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원천징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공식적인 자료가 중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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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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