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가 말소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2019가단5211167]
국징 공동담보 말소와 채무 변제/승인 관계에 대한 법원 판단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공동담보가 말소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담보가 말소된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답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배○○은 이에 대해 자백간주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기금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과 공동담보이던 다른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채무 승인이 있었고, 따라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담보 말소 사실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채무를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넘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배○○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기금과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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