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여 부동산 합계액 초과 시 처분행위 취소 판결

증여부동산의 합계액이 채권자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증여부동산 전부의 처분행위를 모두 취소함이 상당함  [천안지원 2018. 5. 25. 2014가합103476]

국세 징여 부동산 합계액 초과 시 처분행위 취소 판결

서론

이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무자가 증여한 부동산의 합계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된 부동산 전부의 처분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가합103476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A 선교청
  • 귀속년도: 201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05.25.
  • 진행상태: 진행중

2. 주요 내용

2.1. 기초 사실

BBB선교회는 1968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2011년 7월 15일 부동산 매매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EE세무서장은 BBB선교회에 법인세를 부과했고, BBB선교회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BBB선교회는 피고인 AAAA 선교청에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원고는 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B선교회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사해행위가 아니며, 설령 사해행위라 하더라도 취소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BBB선교회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BB선교회는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었고,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선의: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대표자가 채무자인 BBB선교회의 대표자와 동일인이고,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BBB선교회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취소 범위: 법원은 증여된 부동산의 합계액이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된 부동산 전부의 처분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와 BBB선교회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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