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와 사해행위: 판례 분석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유일 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주지원 2018. 5. 24. 2018가단301694]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와 사해행위: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주지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변○○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숙부(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국가)이며, 피고는 변○○의 숙부입니다. 사건번호는 원주지원 2018가단301694이며, 2018년 5월 24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익자인 특수관계인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대한민국)는 소외 변○○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844,390,460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변○○은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총 981,181,65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변○○과 피고는 2017년 4월 24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요건

변○○은 조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숙부에게 매도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채권 만족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변○○의 재산 상태를 보면,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훨씬 많아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3.3.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변○○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수익자인 피고는 변○○의 숙부로서 변○○의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됩니다.

3.4. 사해행위의 안 날

원고는 변○○의 체납액 정리를 위해 재산 변동 상황을 검토하던 중 변○○과 피고의 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를 안 날은 변○○에 대한 체납액 정리 보류를 결의한 2017년 4월 26일로 판단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변○○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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