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 2018. 5. 23. 2017가단66339]
국세징수법 제30조 위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66339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유OO
선고일: 2018. 05. 23.
1심 판결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인정 사실
유OO(채무자)은 원고(대한민국)에 대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망 소△△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은 2017년 4월 14일,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유OO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유OO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체결될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유OO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망인을 부양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기여했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부동산 취득에 4,300만 원을 부담하고 망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부동산 임대료를 수령한 점, 망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에게 유OO의 상속지분(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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