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23. 2017구단8457]
8년 자경 감면 부인 처분 취소 판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6월 30일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여 2015년 7월 31일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주장하며 감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했고, 2007년부터는 농작업 일부를 위탁했지만, 주요 농작업은 직접 수행했습니다.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택시 영업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했습니다.
- 이 사건 숙박업은 예약 손님이 있을 때만 가족들이 주로 운영했습니다.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숙박업에 상주했다고 진술한 것은 착오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했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자경 사실 인정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했음을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농지 경작 확인원:</span> 이 사건 농지 소재지 통장 및 인근 주민들이 원고의 경작 사실을 확인했습니다.</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농업 관련 활동:</span> 원고는 농지 개량, 농업용 전기 사용 신청, 농자재 구입 등 농업 관련 활동을 했습니다.</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농지원부:</span> 원고의 농지원부에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p>
3.2. 개인택시 영업 및 숙박업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의 개인택시 영업과 숙박업 운영이 자경 사실을 부정할 정도로 주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개인택시 영업:</span> 원고의 개인택시 영업은 주된 수입원이 아니었고, 농지와의 이동 거리를 고려할 때 자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숙박업:</span> 숙박업 운영은 주로 가족의 도움을 받았고, 원고가 세무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착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p>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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