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추징 관련 판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부산고등법원 2018. 5. 18. 2017누2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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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추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7누23384
  • 귀속년도: 2018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8.05.18.
  • 진행상태: 완료

쟁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과세표준 합산 배제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 감면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추징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미비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3연륙교 건설 지연 등 주변 기반시설 미비도 사업 수행의 장애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른 추징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추징을 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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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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