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외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이 사건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외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7. 2017구합82161]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특례주택 주택수 계산 제외 여부 판례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외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8년 5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 주택을 상속받았고, 상속세 신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피상속인이 쟁점 주택 외에 특례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을 근거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특례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특례 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었으므로, 상속공제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 개시일에 성립하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특례주택을 소유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특례주택은 해당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개정된 법령으로 인해 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었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4. 법률우위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특례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례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정당하며,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특례주택 소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에 영향을 미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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