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표자 [인천지방법원 2018. 5. 17. 2017구합5066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대표자의 범위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표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서OO가 김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OO텔레콤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었음을 주장하며,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9년 10월 23일부터 2012년 2월 3일까지 OO텔레콤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북인천세무서장은 OO텔레콤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귀속 불분명한 금액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년 5월 16일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며,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회사의 실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가 대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유OO와 용O이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했으며, 원고는 명의만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유OO, 용O, 조OO 등이 회사의 운영에 역할을 분담했으며, 원고는 특별한 역할을 맡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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