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2017구합6418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 건설(구 주식회사 XX건설)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회사를 운영한 것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AAA 건설의 귀속불분명 소득을 기반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AAA 건설의 실질 대표자였는지 여부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 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형식적인 대표자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3.2. 사실관계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AAA 건설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AAA 건설의 공사 관련 지출결의서에 송O의 자필 서명이 있는 점
  • 원고의 급여 지급 관련 지출결의서에도 송O의 서명이 있는 점
  • 송O이 AAA 건설의 법인 계좌로 다수의 자금 거래를 한 점
  • 송O이 AAA 건설 관련 소송에서 실질적인 경영자로 인정된 점
  • 송O이 AAA 건설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점
  • AAA 건설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송O임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있는 점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AAA 건설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명목상의 지위가 아닌,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소득을 얻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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