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5. 15. 2018두31436]
“`html
부가 형식상 과점주주 여부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31436
본 판례는 부가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1436
판결일
2018년 5월 15일
원고
박OO
피고
OOO세무서장
판결 요지
피고가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해당 부분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소의 이익 유무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핵심 판단입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하면 더 이상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해당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의 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한 것입니다. 또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행정청이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소송의 진행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참조 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