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채권 및 이자의 회수금액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공탁금과 객관성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 [대법원 2018. 5. 11. 2018두3367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18두3367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황AA, 피고는 mm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2018년 1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은 2018년 5월 1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상세 분석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회수된 공탁금과 원고의 사적인 소송비용, 증빙 없는 임차료 등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회수 가능한 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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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변제 비용의 객관성과 적절한 증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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