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관련 행정처분 무효 여부

대법원의 판단으로 법리가 확립되기 전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8. 5. 10. 2017가합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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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관련 행정처분 무효 여부

본 판례는 국세 관련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3245 사건은 2012년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처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를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법리 오해와 행정처분의 효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법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했다면, 이는 처분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의 적용

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등)를 근거로 합니다.

행정처분의 효력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법리 확립 전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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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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