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003 판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9. 2018재누10003]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003 판례

본 판례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003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 원고: 김OO
  • 피고: OO세무서장
  •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7누31783 판결
  • 판결 선고일: 2018. 5. 9.

1.2. 처분 경위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관련 매출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종합건설이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2003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항소심에서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세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재심 청구 요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상고심에서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원심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면, 상고이유로 이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2.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 절차에서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결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금전 지급 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와 금전 지급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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