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67216]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216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우나 및 찜질방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원고의 사업장 내에는 스포츠 마사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하는 공간이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독립 사업자는 정△△이라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정△△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한 사업자는 정△△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인정 사실
- 정△△은 2008년부터 원고의 사우나·찜질방에서 안마 일을 시작했습니다.
- 원고와 정△△은 이 사건 사업의 총매출액 40%를 원고가 수수하기로 하는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 정△△은 ‘유*****케어비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성 피부 관리 영업을 했습니다.
- 원고는 정△△에게 매장수수료 외에 선지급, 식대,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 고객들은 원고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고, 원고는 그 중 매장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정△△에게 지급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사업장 내에 위치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총매출액 40%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 원고는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해서는 정△△에게 사업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정△△에게 선지급, 식대, 성과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형태와 유사합니다.
- 정△△은 원고가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의 내용상 정△△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3.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독립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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