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외 경비의 입증 책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959)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61959]

법인 부외 경비의 입증 책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959)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납세자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변호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 및 손금 불산입 등의 사유로 법인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 쟁점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손금 산입 여부와 그에 대한 입증 책임

3. 판결 요지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손금 산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경비의 존재와 그 손금 산입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주요 내용

4.1. 사실관계

  • 원고는 공증수수료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인건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원고의 직원이 공증수수료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금액이 인건비 또는 접대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 과세관청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손금 산입을 주장하는 납세자는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인출금이 인건비 또는 접대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법원은 해당 인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공증수수료 할인)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자의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

합니다. 특히, 부외경비의 경우, 그 지출의 적법성과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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