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8. 5. 4. 2017구합426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소 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2017구합4261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제소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법하게 처리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명: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8년 5월 4일
-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56조
2. 사실관계
원고는 치과 전문의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과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간 준수 여부
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원고는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점
를 지적했습니다.
- 원고는 송달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적법한 송달로 인정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이 사건 소는 각하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제소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음
을 보여줍니다. 또한, 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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