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퇴직소득 관련 판례 정리
퇴직소득에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현실적 퇴직이 있었다 하더라도 퇴직소득에 대응하는 근속연수를 공제해야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6143]
종소 퇴직소득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퇴직소득에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있었더라도 퇴직소득에 대응하는 근속연수를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홍콩 법인에서 근무 후 서울지점으로 전출되어 퇴직하였으며, 퇴직금 산정 시 홍콩 법인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홍콩 법인에서 퇴직금을 수령했으므로 서울지점 근무 기간만을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퇴직소득 공제 시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홍콩 법인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즉, 퇴직소득의 성격과 그에 대응하는 근속연수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퇴직소득 공제의 본질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공제는 필요경비의 개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퇴직소득공제의 산정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응”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사실관계 및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속한 ○○○○ 그룹은 다국적 기업으로, 원고는 홍콩 법인에서 서울지점으로 전출되었습니다.
- 원고의 고용계약서에는 전출이 근무 시작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은 원고의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퇴직금액이 상당하고, 서울지점에서의 소득보다 훨씬 컸습니다.
- 고용계약서상 전출(transfer) 및 근무 시작일(Start Date with Barclays) 명시를 통해 원고의 퇴직금 정산 시 ○○○○ 그룹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을 예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원고가 홍콩 법인에서 ORSO에 적립된 돈을 수령했지만, 이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퇴직금에 대응하는 근속연수는 원고가 홍콩 법인 및 서울지점 등 ○○○○ 그룹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결론
피고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합니다.
- 퇴직소득 공제 시 실질적인 퇴직소득의 성격을 고려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다국적 기업 내 전출의 경우, 고용 계약 및 퇴직금 산정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속연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 단순히 법인 간의 분리 여부나 현실적인 퇴직 여부에 얽매이지 않고, 퇴직금의 성격과 그에 대응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